
많은 외식업주들이 직원구하기가 제일 힘든 상황입니다. 더욱이 한인 고객들중에는 투고, 또는 6명 이상 단체(?)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봉사료 (Tip)이 잘 나오지 않아서 서빙하시는분들이 매우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몇 회원업소에서는 자동으로 모든 투고에 투고용기 비용과 식당내 식사하는 단체(?) 고객들의 주문에 봉사료가 포함되게 하는곳도 있고, 앞으로 자동 서비스 요금 (Service Charge) 청구를 고려하는 회원님들도 있어서 조지아 주법이 허용하는 봉사료 징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지아 주법에는 (O.C.G.A. § 48-8-2(34)(A), Ga. Comp. R. & Regs. r. 560-12-2-.115.) 과세 대상 식음료 판매와 관련된 의무적인 봉사료 청구는 판매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발적으로 고객이 봉사료를 지불하는것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동적으로 봉사료(Tip)를 요청시에 정해진 고객숫자는 연방 또는 주 정책은 없습니다. 이미 적용하는 식당들은 보통 8명 이상을 단체(?) 손님으로 하면서, 18%-20% 서비스 요금을 받는다고 고객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은 일반적으로 자체적으로 단체손님 숫자와 봉사료 % 를 정하지만, 반드시 고객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조지아 주의 판매세 징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 봉사료(Tip) 징수때는 서비스 요금 (Service Charge) 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에 자동 공과금을 신고하는 방법은?
서비스 요금은 팁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되지 않습니다.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서비스 요금 액수는 팁이 아닌 임금으로 간주되며, 세금 원천징수 및 기타 제보 요건이 적용됩니다. 많은 자동 서비스 요금은18% 정도이므로 20% 또는 25%의 팁을 원하는 고객은 자신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금액을 서버에 제공할 수 있는 기회에 만족합니다. 자동 서비스 요금에 더하여 서버에 봉사료(Tip) 제공된 모든 항목은 봉사료(Tip) 임금으로 처리되며, 다른 봉사료 (Tip) 수입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됩니다.
감사 합니다.
미 동남부 한인 외식업 협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