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비드-19 관련하여 미 연방정부는 국세청 (IRS) 을 통해 식당 외식업주들에게 세금공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으니 참고하시고, 주 내용은 아래과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정 웹사이트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irs.gov/newsroom/employer-tax-credits-for-employee-paid-leave-due-to-covid-19
- COVID-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의 세액공제
세금공제 해당 자격이 있는 외식업주는 비영리단체도 포함한 모든 사업체이며, 직원이 500명 미만입니다. 또한 해당 외식업주는 연방정부와 연방정부의 기관 또는 계기를 제외한 내부수입법 501조 c(1)에 기술된 조직이 아닌 정부 외식업주를 포함한다. 자영업자들도 비슷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유급 병가 및 가족 휴가.
해당 외식업주는 COVID-19 백신 접종을 받거나 백신 접종과 관련된 부상, 장애, 질병 또는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휴가를 포함하여 COVID-19와 관련된 사유로 인해 일하거나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직원이 받은 휴가에 대해 지급한 급여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세액공제는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미 동남부 한인 외식업협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