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월 29일 지침 게시, 2021년 6월 10일 변경 요약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COVID-19 비상임시표준(ETS)에 포함되지 않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위험에 처한 근로자에 대한 COVID-19 노출 위험을 식별하고 노출과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고용주는 근로자와 대리인과 협력하여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위험에 처한 근로자를 보호하고 다음을 포함한 COVID-19 확산을 완화하는 다층적 개입을 구현하는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 직원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사스-CoV-2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과 접촉한 적이 있는 감염 미접종 근로자와 COV-19 증상을 가진 모든 근로자에게 퇴근하지 않도록 지시하여 COV-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을 예방하거나 줄입니다.
• 모든 공동 작업 영역에서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위험에 처한 근로자에 대한 신체적 거리 유지 구현
•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위험 작업자에게 호흡기나 기타 PPE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얼굴 가리개 또는 수술 마스크를 제공한다.
• 액세스 가능한 형식과 이해 가능한 언어로 작업자에게 COVID-19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교육 및 교육
•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고객, 방문객 또는 손님에게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제안합니다.
• 환기 시스템 유지 관리
• 정기적인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합니다.
• COVID-19 감염 및 사망 기록 및 보고
• 보복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현하고 익명으로 작업자가 COVID-19 관련 위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설정한다.
• 감염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적용되는 모든 OSHA 표준을 포함하여 다른 적용 가능한 의무 OSHA 표준을 따른다.
자세한 원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osha.gov/coronavirus/safework
감사합니다.
미 동남부 한인 외식업협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