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보고, 그것이 알고 싶다
(참고기사 – 1-31-22 애틀랜타 조선일보)

물가 급등 납세층 과세액 3% 상향 조정
의료비, 수입의 7.5% 넘어서면 소득 공제
자동차 마일리지 공제 56센트 소폭 줄어
올해 세금보고 기간이 지난 1월24일 시작돼 오는 4월18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팬데믹 사태 속에서 치러지는 3년차 세금 보고 시즌으로 처리 과정에 투입되는 인력 확보의 어려움 속에서 서류 적체 현상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챙기고 변경된 사항들을 확인해 수정보고 없이 적시에 세금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이번 세금보고에서 세금 환급 액수는 전년보다 10%이상 늘어나는 대신 수령 기간은 통상적인 21일보다 훨씬 늦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가구당 평균 세금 환급액은 2815달러로 전년도의 경우 2546달러를 기록했다.
IRS가 송달하는 2가지 중요한 레터는 3차 경기 부양금을 설명해주는 IRS 레터 6475와 부양 자녀 현금 지원을 명시해 주는 IRS 레터 6419이다. 2개의 IRS 레터를 받은 후 올해 세금 보고 서류를 작성해야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변경된 세법도 숙지해야 한다.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 납세자의 공공 자선 단체에 대한 기부금 공제 제한 한도는 수입의 최대 100%까지 변동됐다. 개인 자선 단체에 대한 기부금 공제 한도는 수입의 최대 30%까지이다. 작년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금보고시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최대 300달러, 부부 합산시 600달러까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통상적으로 기부금 공제는 항목별 공제 보고자만 수혜 대상이었다.
업무용 식사비와 음료 구입비는 100% 공제를 받게 되며, 자동차 마일리지 공제는 업무용의 경우 마일당 56센트, 의료용은 마일당 16센트로 줄었다. 의료비의 경우 수입의 7.5%를 넘어서면 소득 공제 대상이 된다. IRA 적립금 공제 한도는 50세 이상은 7000달러이며 401K 공제 한도의 경우 50세 이상은 2만6000달러이다.
또한 항목별 공제 납세자는 지난해 지출한 코로나19 진단 키트 비용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손소독제, 마스크, 페이스쉴드, 방호복, 소독용 물티슈 등 PPE 구매 비용 뿐만 아니라 진단 키트 비용도 의료비 공제 항목에 포함됐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이 조정총소득(AGI)의 7.5%를 넘는다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업수당의 경우 2020년에는 비과세였으나 2021년은 과세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1년에 실업수당을 수령했을 경우 이번 세금 보고시 1099-G 양식을 환급 서류에 포함시켜야 한다.
스와니 조상득 회계사는 본보에 “실업 급여 수령자들은 1099-G 양식을 챙겨야 하며,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은 1095-A 양식을 잊지 말아야 한다. 3차 경기 부양금 1400달러를 아직도 수령하지 못했다면 이번 세금 보고시 클레임 해야 한다”면서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지 않을 경우 수정 보고시 별도의 수수료가 추가로 붙고 환급 시기도 늦어지게 돼 올해는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2022년 납세층 과세액의 경우 미국의 물가 급등으로 3% 상향 조정됐다. 연방국세청(IRS) 자료에 따르면 △가장 낮은 납세계층인 10%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들은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세 소득이 독신 1만275달러, 부부 2만550달러 이하로 조정됐다. 이는 2021년에 비해 독신은 325달러, 부부는 650달러 올라간 것이다. △12% 세율 적용 납세자들은 독신 1만276달러-4만1775달러이며 부부는 2만551달러-8만3550달러로 2021년에 비해 독신은 최대 1250달러, 부부는 2500달러가 상향됐다. △22% 세율 적용 납세자들은 독신 4만1776달러-8만9075달러, 부부 8만3551달러-17만8150달러이다. 2021년에 비해 독신 최대 2700달러, 부부는 5400달러 상향됐다. △24% 세율 적용 납세자는 독신 8만9076달러-17만50달러, 부부는 17만8151달러-34만100달러 사이로 상향 조정됐다. 2021년에 비해 독신 5125달러, 부부는 1만250달러가 증가했다. △32%의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독신 17만51달러-21만5950달러, 부부는 34만101달러-43만1900달러로 2021년에 비해 독신 6525달러, 부부는 1만3050달러 상향됐다. △35%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 독신의 경우 21만5951달러-53만9900달러이며 부부는 43만1901달러-64만7850달러로 2021년에 비해 독신은 1만6300달러, 부부는 1만9550달러가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최고 소득세율인 37%를 적용받는 부유층의 경우 독신 53만9901달러 이상, 부부는 64만7851달러 이상으로 조정됐다.
한편 세무 전문가들은 2021년 3월 시행된 3차 경기 부양법(ARP)으로 인해 2022년 1월1일부터는 600달러 이상 거래에 대해 세금 보고 양식(1099-K)이 발행돼 IRS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금보고가 대폭 강화되며, IRS에 따르면 2022년부터 크레딧 카드, 인터넷, 벤모 혹은 페이팔과 같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제3자 결제 네트워크 거래 대금이 누적액으로 600달러를 넘으면 IRS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액 결제까지 모두 보고 대상이 되며 상품과 서비스 거래 대금에 적용된다. 단, 개인간 선물, 기부, 환불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세금보고에서는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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